협회 소개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2020.11.19 개정)

광주시탁구협회 0 4,758 2020.12.18 16:00


광주광역시탁구협회 규약

2016. 3.31. 제정

2016. 9.26. 개정

2017. 3.16. 개정

2017. 7.12. 개정

2017. 11.9. 개정

2018. 5.17. 개정

2018.11.27. 개정

2019. 1.31. 개정

2019. 7.10. 개정

2019.10.24. 개정

2019.12. 6. 개정

2020. 4.16. 개정

2020. 8. 7. 개정

2020. 11. 19 개정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약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한다.

종목단체의 국문명칭은 광주광역시탁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G.T.T.A라 한다.

 

2(목적 및 지위) 본 협회는 탁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탁구를 소관하는 중앙경기연맹 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한다. <신설 17. 3. 16>

 

3(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종목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탁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탁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탁구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구 탁구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탁구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탁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탁구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탁구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탁구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탁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본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탁구 진흥 및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17. 3. 16>

 

5(조직) 본 협회는 대한탁구협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탁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17. 11. 9.>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본 협회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 협회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탁구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구탁구협회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을 정한다.

 

2장 총 회

 

6(총회의 구성) 본 협회의 총회는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탁구협회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5명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개정 19. 12. 6.>

4.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 (, 체육회 소속팀 제외)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전부개정 20. 4. 16.>

1. 구 탁구협회 : 부회장

2. ··: 교감, 체육부장, 체육교사

3. 대학 : 체육교수, 체육담당부서장

4. 실업팀 : 감독, 담당부서 임직원

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부득이한 경우 본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 12. 6.>

<개정 20. 4. 16.>

본 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 4. 16.>

1.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개정 20. 4. 16.>

2.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개정 20. 4. 16.>

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 4. 16.>

본 협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신설 17. 3. 16>, <개정 17. 7. 12.>

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신설 20. 4. 16.>

1항의 구탁구협회의 장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8. 5. 17.>

본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17. 11. 9.>
<항옮김 20. 4. 16.>

구탁구협회 총회 및 이사회 구성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약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 4. 16.>

 

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탁구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협회 임원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 19. 7. 10.>

6. 기타 중요사항

<개정 17. 3. 16>, <개정 17. 11. 9.>

 

8(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 개최해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8. 5. 17.>, <개정 18. 11. 27.>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 4. 16.>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항옮김 20. 4. 16.>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항옮김 20. 4. 16.>

<개정 17. 3. 16.>, <개정 17. 7. 12.>

 

9(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7. 7. 12.>

 

10(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약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7. 3. 16> <개정 19. 12. 6.>

구탁구협회(산하연맹체 포함) 제명 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 12. 6.> <개정 20. 4. 16.>

2항에 따라 구탁구협회(산하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 12. 6.>

제명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19. 12. 6.>

 

1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 7. 10.>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장 이사회

 

13(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17. 11. 9.>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삭제 17. 7. 12.>

 

13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19. 7. 10.>

 

14(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7. 11. 9.>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8. 5. 17.>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 11. 19.>

 

15(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약 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6(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4장 임 원

 

17(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구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단 해당분야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 18. 5. 17.> <개정 20. 4. 16.>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17. 3. 16>, <개정 17. 11. 9.>,<개정 20. 4. 16.>

4. 감사 2

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신설 20. 4. 16.>

본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17. 11. 9.> <항옮김 20. 4. 16.>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경우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신설 18. 5. 17.> <항옮김 20. 4. 16.>

본 협회는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7. 7. 12.> <개정 18. 5. 17.> <항옮김 20. 4. 16.>

 

18(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협회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본 협회 임직원 제외), 동호인(본 협회 임직원 제외) 등으로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 11. 19.>.

<삭제 19. 1. 31.>

<삭제 19. 1. 31.>

당선자의 기탁금은 본 협회로 귀속되어 1년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회장은 임기 2년차부터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본 협회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천만원 이상을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본 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7. 3. 16>

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 11. 19.>

 

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본 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본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조신설 19. 1. 31.]

 

18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신설 19. 1. 31.]

 

18조의4(기탁금 반환) 본 협회는 제18조의2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조신설 19. 1. 31.]

 

 

19(선거의 중립성) 본 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 11. 19.>

2.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 1. 31.>

본 협회의 임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선거 관련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본 협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1 또는 대의원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본 협회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7. 3. 16>, <개정 18. 5. 17.>, <개정 18. 11. 27.>

 

20(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8. 5. 17.>

직무대행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 4. 16.>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7. 7. 12.>, <개정 17. 11. 9.>, <개정 18. 5. 17.>

 

21(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17. 7. 12.>,<개정 17. 11. 9.>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17. 11. 9.>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개정 20. 4. 16.>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생활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개정 20. 4. 16.>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 10. 24.><호옮김 20. 4. 16.>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옮김 20. 4. 16.>

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16. 10. 5.>, <개정 17. 7. 12.>, <항옮김 20. 4. 16.>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옮김 20. 4. 1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6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8. 5. 17.> <개정 20. 4. 16.>
본 협회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 9. 27.>

<개정 20. 4. 16.>

임원취임 이후에 제2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신설 20. 4. 16.>

 

22(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철인3,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다른 본 협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7. 11. 9.>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본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본 협회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3(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18. 5. 1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협회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 4. 16.>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 4. 16.>

5. 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 4. 16.>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및 그 본 협회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옮김 20. 4. 16.>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항옮김 20. 4. 16.>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항옮김 20. 4. 16.>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17. 7. 12.> <항옮김 20. 4. 16.>

 

24(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19. 12. 6.> <개정 20. 8. 7.>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항이동 19. 12. 6.>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7. 7. 12.> <항이동 19. 12. 6.>

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4조의2 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 8. 7.>

 

24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본 협회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 8. 7.>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24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임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신설 19. 12. 6.]

 

24조의3(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조신설 20. 4. 16.]

 

25(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 7. 10.>

3. <삭제 19. 7. 10.>

4. <삭제 19. 7. 10.>

5. <삭제 19. 7. 10.>

6. <삭제 19. 7. 10.>

7. <삭제 19. 7. 10.>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본 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약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19. 7. 1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본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약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9. 7. 10.>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본 협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9. 7. 10.>

11.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 <개정 20. 4. 16.>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17. 11. 9.>

13.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18. 11. 27.> <개정 20. 11. 19>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7. 7. 12.>

 

26(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개정 17. 11. 9.>

<삭제 17. 11. 9.>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 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약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탁구협회 또는 산하연맹체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신설 20. 8. 7.>

 

27(임원인준 등)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8. 7.>

중앙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협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7. 7. 12.> <개정 20. 4. 16.>

체육회는 중앙종목단체 인준 동의 후 본 협회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8. 5. 17.>

본 협회는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 4. 16.>

 

27조의2(명예직의 위촉)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5조제1항 각 호(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 19. 10. 24.>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 7. 12.>

 

5장 각종 위원회

 

28(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약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29(스포츠공정위원회) 본 협회는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 4. 16.>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19. 7.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본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19. 7. 10.>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구 본 협회에서 임·직원인 사람 <개정 19. 7. 10.>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17. 7. 12.>

 

30(위원회의 운영 등) 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 한다. <개정 17. 7. 12.>

 

30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조신설 20. 4. 16.]

 

6장 재산 및 회계

 

31(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32(재원) 본 협회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33(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4(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약을 준용한다.

 

35(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본 협회 임직원

2. 본 협회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약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3. 체육회, 본 협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36(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예산 편성 및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회계처리) 본 협회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9(회계감사)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40(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8. 5. 17.>

2항에 따라 본 협회에 대해 조사·감사한 경우 체육회는 그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약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 4. 16.>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약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 4. 16.>

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약에 따른다. <개정 20. 4. 16.>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본 협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17. 11. 9.>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의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신설 17. 11. 9.>

본 협회는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 4. 16.>

 

40조의2(종목단체 평가) 본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조신설 20. 11. 19]

 

7장 사무국

 

41(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보직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18. 5. 17.>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및 인사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17. 7. 12.>, <개정 18. 11. 27.>

 

42(사무국 운영)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43(해산) 본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44(규약 승인) 본 협회는 이 규약에 따라 본 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탁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본 협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탁구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본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약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약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회가 본 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7. 7. 12.>

 

45(규약의 해석)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은 본 협회 규약에 우선하며, 본 협회 규약을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협회 규약과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협회가 체육회 규약 및 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46(이의신청 및 감사) 본 협회는 대한탁구협회에 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탁구협회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1항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탁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본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7(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대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의 규약에 따른 중앙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8(제한사항) 본 협회가 이 규약에서 규약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본 협회의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체육회는 본 협회 평가를 실시하여 본 협회 승격·강등, 본 협회 교부금 및 지원 등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18. 5. 17.>

 

 

부 칙(2016. 3. 31.)

 

1(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통합)대한체육회 출범(2016.3.27.) 이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9월말까지이며,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 1. 31.>
<개정 19. 7. 10.>

본 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중 2016년도 본 협회 운영관련 기탁금을 1천만원 이상 기 납부한 후보자는 제18조제4항의 규약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부터 20169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횟수 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7. 11. 9.>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본 협회중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종목은 양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자가 최초 통합회장 선출 완료시까지 회장선출방법 및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 9. 26.)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6.)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2.)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9.)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17.)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5(임원의 결격사유) 13호는 이 규약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본 협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31.)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0.)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7(총회의 기능) 5호와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약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 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2019. 10. 24.)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6.)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1(시행일) 이 규약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7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본 협회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약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29조제2항 개정규약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8. 7.)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9.)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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